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이행정책심사소위
실효성 있는 성교육 위한 지적 잇달아...차별금지법 조속한 이행 위한 촉구도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책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행안을 보고하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4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국회여성가족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책 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 관계자들이 이행안을 보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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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지난 4월 23일 국회에서는 제1차 여성가족위원회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정책 심사 소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우리 정부가 유엔에 여성차별철폐협약 제7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협약에 대한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보고받는 자리였다. 류지영 위원장(새누리당)을 비롯해 신경림, 길정우(이상 새누리당), 남윤인순, 전정희 의원(이상 민주통합당)이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부처별 이행 성과와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1979년 체결되고 1981년 9월 발효된 유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EDAW, 이하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차별에 대한 정의와 함께 정치, 국제, 국적, 교육, 고용, 보건, 경제·사회, 결혼과 가족관계 등의 각 분야에서의 차별 철폐 조치를 담고 있다. 187개국이 가입(2013년 4월 현재)해 있는 여성차별철폐협약에 우리나라는 1984년 비준하고 1986년 제1차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했다. 협약 당사국은 4년마다 정기적으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서는 각 국가가 제출한 이행보고서를 심의해 권고 사항을 전달한다.

우리나라는 2010년 1월 제7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로부터 49개 항의 최종 견해를 받은 바 있다. 위원회는 2007년 한국의 제6차 이행보고서 심의 이후 이뤄진 한국 정부의 법률 제·개정 및 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남녀 혼인 가능 연령을 모두 18세로 하는 민법 조항 개정(2007), 아동성폭력의 경우 직권 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10), 가정폭력 방지 종합 대책 수립(2011), 장애인권리 협약 비준(2008)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류지영 위원장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류지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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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권고 사항도 적지 않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이나 여성대표성 확대, 인신매매방지의정서(유엔 국제조직범죄 방지협약을 보충하는 인신매매, 특히 여성과 아동의 매매 방지, 억제 및 처벌을 위한 의정서) 비준 등이 권고 사항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는 올해 7월 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하며 2015년 7월에는 제8차 이행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각 부처의 보고를 듣고 초·중·고에서 실시되고 있는 성교육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도 거듭 촉구했다. 류지영 위원장은 “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정부부처 담당자에게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회의에 불참한 부처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했다.

 

▲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여성정책 체계 강화

법 개정 통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우리 정부에 협약 내용을 충분히 전파해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 제고 노력을 지속하라는 내용을 포함, 여성정책 체계 강화,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자료 수집과 연구, 인신매매와 성착취 방지를 위한 조치 마련 등의 권고를 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2011.9) 및 시행(2012.3), 2009년부터 운영 중인 성인지 예·결산제도를 여성정책 체계 강화 분야의 이행 성과로 제시했다.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2012.2)해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했다. 국제결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18세 미만의 여성에 대한 소개나 집단 맞선 및 집단 기숙을 금지하는 국제결혼 중개의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했다(‘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12.8). 또한 유흥주점 영업자에게 성매매피해상담소 연락처 등을 게시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법도 개정 시행중이다(‘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12.8 시행).

또한 여성가족부는 향후 여성정책 조정회의 운영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결산제도를 내실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확충(원스톱 3곳,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 2곳 확충)과 전문 상담인력 추가 배치(2013.2), 폭력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 확대(18→22곳) 등을 통해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도 더욱 충실히할 방침이다. 덧붙여 사회 각 분야의 여성 참여 확대와 여성 인재 1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DB) 확충을 통한 여성대표성 제고, 중소기업의 가족친화인증 경영 활성화를 위한 인증기준 마련(2013년 말)도 계획 중이다.

 

▲ 교육부

연간 15시간 이상 성교육 실시

성별고정관념 제거한 교과서 개발·보급

 

교육부는 여성의 비전통적 연구·직업 분야에 대해 선택을 장려하고 10시간의 성교육 의무과정 보장, 성 고정관념 제거를 위한 교과서 개정 및 교사 성인지 훈련 제도화를 권고 사항으로 지적받았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또한 학계 여성 대표성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차기 보고서에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교육부는 소질과 적성에 맞는 창의적 진로 개발을 지원하는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시범운영 중이며 학교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10시간 의무과정을 보장하라고 권고받은 성교육은 올해 1월부터 연간 15시간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다. 2011년부터는 ‘학교 성교육 가이드라인’을 보급해 유아부터 초·중등교육까지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성교육이 가능하도록 했다. 성별고정관념 제거를 위해서는 양성평등과 인권교육 등이 강화된 교과서를 개발해 초·중·고에 보급했다. 4년제 대학 전체의 여성 교원 비율이 2003년 14.7%에서 2012년 20.2%로 5.5% 증가한 것을 성과로 평가했다. 국공립 대학의 여성 교원 비율은 2003년 9.6%에서 2012년 13.7%로 4.1% 증가했고, 사립대학은 2003년 16.8%에서 2012년 22.6%로 5.8%포인트(p) 증가했다.

향후 교육부는 학생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을 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과 인권교육이 강화된 교과서는 올해 초등학교 1~2학년 및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보급한 것을 2014년에는 초 3~4학년과 중2, 고1까지, 2015년에는 초5~6학년, 중3, 고2까지, 2016년에는 고3까지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교사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위해서는 양성평등 교육을 시도교육청 교원자격연수 및 직무연수과정 등에 개설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검토 중

친고죄 폐지 주요 성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8년 5월 이후 보류된 차별금지법 제정의 더딘 진행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현했다. 위원회는 “직접차별과 간접차별을 포함해 모든 유형의 차별에 관한 명시적인 금지를 포함하고 있는 협약 제1조 및 제2조”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고려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의 채택을 위한 긴급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인신매매를 다루는 포괄적인 법을 두고 있지 않은 점과 연예인 비자(E6)로 입국하는 여성 이주 노동자들과 국제결혼 중개 업체들을 통해 입국하는 결혼 이주 여성들 중 많은 수가 인신매매와 성매매 착취의 희생이 된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에 법무부는 국제인권 기준과 해외 입법례 등을 연구·검토하고 있으며 2012년 3월 수립된 제2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추진 과제에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 제정 방안 마련’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안은 제19대 국회에서 김재연, 김한길, 최원식 의원이 각기 대표 발의했으나 일부 종교계 등의 반발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무부는 2012년 12월 18일 법 개정을 통한 성범죄 친고죄 전면 폐지를 주요한 이행 성과로 평가했고, E6 비자로 입국한 여성을 채용한 업소에 대한 감시로 초청자에 대한 온라인 범죄경력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고(2011.11), 외국인 여성 고용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 및 기획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한편 법무부는 국적 취득에 관한 차별적 조항들을 삭제하기 위한 국적법 개정 권고에 대해서는 현행 국적법상 여성에 대한 차별적 요소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의 국적 취득 신청 시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인 배우자의 동반 출석을 권고하고 있으나, 이는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일 뿐 이로 인해 국적 취득 신청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했다.

법무부는 향후 정부 입법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전력이 있는 공연 업소에 대해 사증 발급 제한 등의 근거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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