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쟁과 형평성 침해 우려
여성 경력단절, 저출산 문제 등은 단기 처방이 아닌 길게 호흡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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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지난해 1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넉 달 만인 지난 4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에 상정돼 법안심사 소위에서 검토되고 있다. 

법안의 골자는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재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다. 임신·출산·육아의 이유로 퇴직한 후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 기관에 응시하는 경우 과목별 득점의 2% 범위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다만 가산점을 받아 채용 시험에 합격하는 비율은 선발 예정 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그 횟수와 기간에 제한을 둬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또 가산점을 받아 합격한 경우 호봉 또는 임금을 산정할 때 임신·출산·육아 기간을 근무 경력에서 제외해 이중 보상을 방지하는 규정도 두었다. 

언론에서는 이 법안을 ‘군가산점제’에 빗대어 ‘엄마가산점제’라고 부르고 있다. 신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 ‘여성 경력단절과 저출산 문제’를 지적했다. “여성의 경력단절은 업종이나 직종 선택의 제한을 가져온다”면서 “결국 비정규직 근로를 하거나 낮은 임금을 받게 돼 우리나라 출산율 저하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2011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15~54세 이하 기혼 여성 약 987만 명 중 직장을 다니다 그만둔 경력단절 여성은 190만 명(19.3%) 정도이고 이들 가운데 절반 정도인 92만5000명이 임신, 출산, 육아 때문에 사표를 냈다. 이른바 ‘M-커브 현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감안할 때 여성 경력단절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제기된 ‘엄마가산점제’에 대해서는 논쟁이 뜨겁다. 당장 군가산점제와 같이 위헌 논쟁과 형평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반영하듯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검토 보고서에서 “경력단절 여성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직장을 그만뒀다는 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다”면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다가 취업하거나 경제활동을 증명하기 어려운 열악한 직종에서 근무했던 여성은 제외돼 차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엄마가산점제’ 논쟁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 정책 방향이 옳으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이 다소 투박하고 미숙해도 상관없다는 인식적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개혁을 둘러싸고 진보와 보수가 치열하게 대립했다. 당시 진보 측은 정치를 개혁해야 하는 방향이 옳기 때문에 다소 방법이 거칠어도 세차게 몰아세워야 한다는 논리를 갖고 있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4대 개혁 입법은 정치권의 적당한 타협으로 누더기 법안이 되었다. 

분명 ‘엄마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 두 법안은 지원 대상만 다를 뿐 내용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그런데 군 가산점제는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나친 특혜라며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는가. 이런 엄연한 현실 속에서 ‘엄마가산점제’는 다시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경력단절 여성들에게는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 또 국회 국방위에서 심의 중인 군 가산점제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이것은 정도가 아니다. 일부에서는 엄마가산점제와 군가산점제 패키지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도 바람직한 해법이 아니다. 출산을 늘리고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없애고 제대 군인을 우대하는 것에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분명 정책 방향은 옳다. 중요한 것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련되고 정확하며 체계적인 방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여성 경력단절, 저출산 문제 등은 단기적 처방이 아니라 길게 호흡하면서 본질적인 것에 접근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과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도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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