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 사례 여성이 88%, 고용 분야 최다
남성 차별 사례 2000년대 이후 급증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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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2000년 지방의 한 온천에 간 여성이 남성에게는 수건을 주면서 여자 손님에게는 수건을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남녀 차별이라며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했다. 온천 측은 개장 초 남녀 모두에게 수건을 제공했지만 여탕의 수건 회수율이 낮아 여성에게는 수건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성특별위원회는 서울 시내 목욕탕에서 표본조사까지 실시한 후 “남탕에서도 수건이 분실되고 소수의 여성 이용자가 수건을 반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 이용자 전원을 예비 절도자로 보는 점은 문제가 있다”며 여성 차별을 인정했다.

1945년 광복 이후부터 지난해까지 성차별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판례와 결정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연구서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생활 속 소소한 차별 사례부터 군가산점제도나 호주제 등 오랜 사회적 이슈까지 성차별 관련 사례 304건에 대한 분석을 담고 있다. 7개의 분쟁처리 기관인 법원, 노동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문제조정위원회,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판결 내용을 분석한 저자 김엘림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는 “분쟁처리 기관들이 판례와 결정례를 모두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이 책에 실린 내용들이 수집 가능한 성차별에 관한 판례와 결정례를 최대한 집대성한 것”이라고 평했다. 책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심각한 성차별을 당하고 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장 많은 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차별을 인정한 판례와 결정례 172건 중 80건·46.5%). 둘째로는 결혼과 임신·출산·육아로 인해(44건·25.6%), 다음으로는 가부장적 가족관(37건·21.5%)으로 차별받고 있었다.

1995년 서울형사지방법원이 고졸 여사원의 용모 채용 기준에 대한 약식명령은 광복 이후 최대 집단 고발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다. 1993년 44개의 대기업이 여자상업고등학교들에 졸업 예정자에 대한 직원 채용 추천을 의뢰하며 ‘신장 160㎝ 이상, 체중 50㎏ 이하, 안경 쓰지 말 것’ 등의 신체적인 채용 조건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한 전교조 출신의 한 교사가 한국여성민우회를 비롯해 참교육시민모임, 학계, 여성계 인사 33명과 함께 ‘헌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하지만 서울형사지방법원은 고발된 44개 기업체 가운데 8개 기업에 대해서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에 여성계와 여성 국회의원들은 1995년 8월 개정된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직무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2001년과 2005년에는 학교 출석부에서 앞 번호를 남학생에게 배정한 것이 여성 차별이라는 사례도 있었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된 이 사례들은 “여학생에게 차별적 감정을 초래해 정신적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어린 시절부터 남성이 여성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할 수 있고, 남학생에게는 적극적인 자세를, 여학생에게는 소극적인 자세를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성차별적”이라는 이유로 여성 차별을 인정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차별 관련 판례와 결정례의 수가 급증하고 있어 주목된다. 304건 사례 중 남성 대상은 36건(11.8%)이고, 이 중 남성 차별로 인정된 건수는 12건(3.9%)이었다. 남성 차별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역할과 능력이 다르다는 고정관념에 기초해서 발생했다. 12건 중 7건이 간호사, 승무원, 주부, 미용사, 간호사, 간호장교의 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과, 남성은 생계 책임자이고 여성보다 경제적 자립능력이 있다는 고정관념을 이유로 한 차별 사례였다.

2009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거부한 은행의 조치에 대해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여성인 배우자가 가사를 전담한다는 전통적 주부의 개념이 변화하고 있고, 여성만을 주부로 인정하는 것은 배우자 간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며 “결제 능력을 보증하는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여 상환 불이행의 위험도가 더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성별에 따라 신용카드의 발급 기준을 달리하는 피진정인의 기준 및 관행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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