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우루과이는 합법화… 영국·프랑스, 하원서 법안 통과
‘성적지향’ 담긴 차별금지법안 4월 중 임시국회 상정
인권단체 “소수자 차별·폭력 막을 기본적인 인권법”

 

차별금지법연대가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cialis coupon free   cialis trial couponcialis coupon free discount prescription coupons cialis trial coupon
차별금지법연대가 지난 3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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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가인 우루과이가 10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아르헨티나에 이어 중남미에서 2번째, 전 세계적으로는 12번째 동성결혼 합법 국가가 됐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하원에서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을 가결했다. 미국은 오는 6월 동성결혼금지법 위헌 여부에 대한 연방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재 시민 결합의 형태로 동성 결합을 인정하는 국가도 20여개국에 달한다. 이에 반해 동성애를 터부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동성결혼 허용 움직임은커녕 동성애 자체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4월 임시국회 중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종교, 사상, 성적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조항 중 ‘성적지향’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다. 청소년에게 동성애를 조장할 것이라는 이유다. 차별금지법은 지난 2000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부터 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그 시도는 번번이 좌절됐다. 지난 2010년에는 법무부가 직접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를 만들어 10개월간 운영했지만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 항목을 삭제하며 유야무야됐다. 

또다시 법안 상정을 앞둔 지금도 보수 기독교 단체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항목을 문제 삼아 법안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9일에는 보수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성적지향과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면 동성애법이 통과된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 간 성행위를 교육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가르치게 될 것”이라며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인권단체와 성소수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측은 “차별금지법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법”이라며 법안 통과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공연히 ‘혐오’ 대상이 되며 차별과 폭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당사자 동의 없이 온라인상에 마음대로 ‘아웃팅(Outing·본인의 동의 없이 타인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행위)’을 하는가 하면,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묻지마 폭행’을 가하기도 한다.

동성애자인 김모(33)씨도 “예전보다 동성애를 이해하거나 인정하는 듯한 인식이 늘었다고 하지만 아직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도로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7년째 연애 중인 그는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면 이성 커플만이 받던 혜택을 동성 커플도 누릴 수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실제 동성 커플은 여성과 남성, 자녀로 이뤄진 이른바 ‘정상가족’ 위주의 복지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다. 지난 2004년 인천지방법원은 김모씨가 20여 년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온 유모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동성 간 사실혼 관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등은 한국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박근혜 정부에 중요 국정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제출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주저하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민우회는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차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이 변화되고,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국민 개개인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차별 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인권기본법으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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