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도세와 취득세 완화를 골자로 하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이하 4·1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1일 발표한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취득세와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자 주택구입자금 대출 수준을 낮춰준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회복 없이는 경기회복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지금까지 정책은 과거 과열기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 일변도였다”며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수급 양 측면에서 균형이 필요하며 조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 지원이 필요했다”고 대책 마련 이유를 설명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한시 면제,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부부 합산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6억원짜리 집을 살 경우 취득세와 교육세를 합쳐 660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혜택은 상반기까지 취득세 일시 감면과 달리 연말까지다. 특히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과 세입자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70%로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9억원 이하 신규·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1가구 1주택자가 보유 중인 85㎡ 이하 주택을 올해 안에 사면 양도세가 5년간 감면된다.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외환위기 때도 없었던 파격적인 내용이다.

또한 특히 이 중 민간주택이면서도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는 등의 공공성 규제를 따르는 업주에게는 재산세를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깎아주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임대주택의 시설관리와 임차인 관리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를 통해 주택 임대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4·1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전문가들은 서민 주거 안정을 앞세우고 있지만 거래 활성화에 무게중심을 더 두었다는 분석이다.

한편 이번 정책 방안은 관련 개정법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