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러 적극 적발해 강력 처벌해야
대상이 여성일 땐 더 악랄…익명성에 기댄 ‘악플테러’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what is the generic for bystolic bystolic coupon 2013
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저 자리에다가 수류탄 1개만 던지면 만사 해결 OK~.”

지난 3월 11일 본지 홈페이지에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식 기사가 올라오자 달린 댓글 내용이다. 3월 13일자 ‘여성가족부 최초 여성 장·차관 탄생’이라는 기사에는 온갖 욕설이 난무하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그중에는 ‘여가부 죄다 끌어내서 목 잘라버리자. 여가부X들 산채로 머리를 쪼개서 여가부 뇌골 요리나 해먹자’는 혐오감을 주는 글도 있었다.

인터넷에서 익명성에 기대 악성 댓글을 ‘배설’하는 이른바 ‘악플러’들의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특히 여성단체, 여성가족부, 성폭력 사건 등 여성 관련 기사에는 매번 욕설을 섞은 마구잡이식 비난 댓글이 달린다. 정당한 비판은 찾아보기 힘들다. 최근에는 단순 욕설을 넘어 읽는 사람에게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악성 댓글(악플)’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연합뉴스 3월 20일자 ‘10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다’는 기사에는 ‘딸도 오르가슴을 느꼈을 걸(아이디 wkdt****)’이라는 충격적인 댓글이 달렸다. 국민일보 1월 20일자 ‘성폭행 피해자들 ‘트라우마’ 평생 간다…’는 기사에는 네이버에만 무려 2793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중 대다수는 피의자를 두둔하고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설로 피해 아동과 가족을 조롱하며 2차 피해를 입히는 악성 댓글이었다.

댓글 창에서는 연예인 등 유명인은 물론이고 일반인이나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은 사라진다. 악플러들에게는 이들이 그저 자신의 욕구 배설을 위한 먹잇감일 뿐이다. 악플러들은 지금도 키보드를 두드리며 명예훼손을 하고,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지만 이들을 처벌하는 길은 쉽지 않다.

지난해 9월 아동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모임 ‘발자국’ 회원들은 아동성폭력을 다룬 인터넷 기사에 피의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댓글을 단 악플러들을 처벌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당시 회원들은 악플러 ID 74개를 제출했지만 현재 단 1명의 신상정보만 파악됐을 뿐,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인터넷에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재해 명예훼손을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악플도 형법상 모욕죄·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사이버 명예 훼손죄 등으로 처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익명으로 인해 적발이 어렵고, 표현의 자유 보호와 처벌 기준의 모호함 등의 문제를 안고 있어 사실상 처벌은 어렵다.

발자국 운영자 김혜원씨는 “법적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분별한 악플이 늘어나면서 심한 욕설 댓글을 봐도 아무렇지 않게 인식하는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것. 악플러 중 연락이 닿은 몇 사람은 “표현의 자유”라고 항변하거나 “이렇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고 한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발표한 ‘2011년 인터넷윤리문화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인터넷 이용자의 54.4%가 악플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악플을 달아봤다는 사람도 23.9%에 달했다. 김씨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책임 없는 표현은 방종”이라며 “악플도 범죄라는 인식을 가지고 댓글을 달 때 조금 더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