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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급자의 월 수령액이 4월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수령액을 2.2% 인상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급자들은 매달 최소 1천원에서 최대 3만 5천원을 더 받게 된다.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 연금액'도 연간 기존 23만 6,360원에서 24만 1,550원으로, 18세 미만 자녀나 6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할 경우 15만 7,540원에서 16만 1,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복지부는 7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조정했다. 하한액을 매달 24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한액을 389만 원에서 398만 원으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매달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저액은 2만16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최고액은 35만100원에서 35만8200원으로 오르게 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의 월 수령액도 9만4,600원에서 9만6,800원으로 2,200원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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