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sumatriptan 100 mg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위법 주차하는 차량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편의증진법)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5월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장애인편의증진법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주정차 단속 담당 공무원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사항을 단속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장애인 담당 공무원만으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건축 허가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알맞게 설계됐는지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건물주 및 건축사 사무소 관계자에게 장애인 편의시설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이 우수하게 설치된 시설에 대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돼 있는지 여부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해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의 편의증진과 사회참여 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