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피해자→ 모든 피해자 ‘연령 제한 삭제’
법원, 최장 15년 약물 투여 결정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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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나이에 관계없이 모든 성폭력 범죄자에게 화학적 거세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9일부터 화학적 거세 범위가 기존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서 모든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로 확대됐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층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는 19세 이상 성범죄자 중 성도착층 환자 또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다.

검사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 치료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화학적 거세 결정은 법원 또는 법무부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한다. 법원은 최장 15년간 약물 투여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경우 최장 3년으로 비교적 짧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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