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이 1년간 적금을 들면 연 최고 7.5%p에 이르는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은행장 민병덕)은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KB국민행복적금’을 판매한다고 13일 밝혔다.
적금한도는 50만원이며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액적립식 또는 자유적립식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다. 금리는 기본이율 연4.5%에 정액적립식은 연 3.0%p, 자유적립식은 연 2.0%p의 우대이율을 제공한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도 연4.5%의 금리가 보장된다. 저소득 계층일수록 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단 주택 구입이나 임차, 출산, 입원, 입학 등의 이유로 해지할 경우에 한해서다.
가입대상은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여성,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근로장려금수급자다.
이소영 / 여성신문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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