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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DB

한명숙(69·사진) 전 국무총리가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 끝에 뇌물수수 혐의를 벗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4일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미화 5만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검찰이 전직 총리에 대해 사상 처음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1심 재판 당시 총리 공관에 현장검증까지 실시한 이번 사건은 3년2개월여 만에 한 전 총리가 혐의를 벗는 것으로 사법적 결론이 내려졌다. 검찰은 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였던 한 전 총리를 겨냥해 무리한 표적·편파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여성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길고 험난한 세월이었다. 진실을 믿고 마음을 함께 나눠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밝혔다. 한 총리는 특히 “다시는 검찰의 부당한 기소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길 바란다. 새 정부는 반드시 검찰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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