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

A. 식당 알바는 주휴수당 받을 수 없나요?

시급은 적지만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일할 수 있고 일요일도 꼬박꼬박 쉴 수 있다고 해서 40대 후반에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 주인을 포함해서 4명이 일하는데, 주변에 사무실이 많아 주로 점심 손님을 받는 식당이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쓰는 거라고 하더군요. 점심 준비와 손님이 가장 많은 시간이라 4시간 일하지만 몸은 파김치가 되는 힘든 일입니다.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식당 아르바이트는 받을 수 없나요?

 

Q. 주휴수당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지난해 커피 전문점 아르바이트에게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법적인 권리라는 보도가 많이 되었지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편의점 같이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주휴수당 지급이 법적으로도 보장돼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식당은 주로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서인지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출근했다면 하루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근로자는 모두 해당됩니다. 대부분 일요일이 유급휴일(주휴일)입니다만, 꼭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일의 성격에 따라 평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5명이 넘는 사업장에 의무 적용되지만,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가 5명이 안 되는 사업장도 해당됩니다. 근무 기간과 상관없기 때문에 한 달을 일해도 해당됩니다. 1주일에 며칠을 일하는지도 상관없고, 커피전문점, 편의점뿐만 아니라 식당, 마트처럼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도 당연히 해당됩니다. 1주일 동안 근무하기로 한 날에 만근했다면 1일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퇴나 지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근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인데 만약 결근을 했다면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 즉 2일분이 월급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기도 하고 따로 항목을 두어 계산하기도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기본급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당연한 권리라 하더라도 잘 모르고 있거나,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막상 재직 중에는 문제제기를 하기 어려운 관행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여 받을 권리는 3년이 소멸시효이므로, 혹 사업주가 지급을 거절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등을 통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가 부담되거나 더 정확히 알고 싶은 것은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으로도 보장된 소중한 권리를 바로 알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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