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중이라도 한국국적인 영유아는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0~5세 영유아에 대해 3월부터 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영유아는 부모의 소득·재산 파악이 어렵고 한국국적 상실 가능성이 있어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3월부터 만0~5세 양육수당제도가 전 계층으로 확대되면서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임에도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

양육수당 신청은 온라인(www.bokjiro.go.kr) 또는 주민등록 소재지 주민자치센터에서 할 수 있다. 3월분부터 양육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달 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접수처리와 자격책정 기간 소요 등에 따라 양육수당이 미지급되는 경우에는 4월분 양육수당에 포함해 지원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재외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영유아 양육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보다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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