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에어백 불만 사례중 미작동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2010년부터 최근 3년간 접수된 에어백 불만 사례 668건을 분석한 결과 ‘에어백 미작동’이 525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사고 시 에어백 미작동으로 인한 소비자들은 상해 피해도 심각했다. 접수된 91건 중 ‘전치 5주 이상’이 24건이였으며, 장애 6급 진단을 받거나 전신마비도 있었다.

자동차 제조회사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사실상 전무하다. 사고 후 대다수의 소비자가 자동차 제작사에 에어백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응답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탑승자 안전 강화를 위해 ▲제작사에서 정한 에어백 성능 검증 제도 마련 ▲충돌시험 방법 다각화 ▲중고자동차 매매 시 에어백 성능 점검 의무화를 국토해양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 제조사에게는 에어백 상세 설명서를 교부하고 에어백 성능 점검 프로그램 보급 등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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