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는 6일 출시된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상품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소비자 피해 상담접수창구’를 4일 개설했다.

YMCA 측은 이번 개설로 금융사들의 과다 경쟁으로 소비자의 판단을 저해하는 표시나 불공정으로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창구에서는 ▲사전 예약 ▲이벤트 행사의 경품 고시 위반 ▲금리 등의 허위·과장광고▲끼워 팔기 ▲가입 단계에서 불충분한 설명 등을 신고 받는다.

서울YMCA 관계자는 “일부 금융사가 재형저축 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판단을 저해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이 소비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과 선택을 돕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형저축은 정부가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재형저축은 과거 10%대 높은 금리에 비과세 혜택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지만, 1995년 재정 부담으로 폐지된 바 있다.

서울YMCA는 접수 결과 법을 위반한 행위 등에 대해서는 금융 당국 등에 행정조치 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 문의 02-733-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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