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거절, 과다한 해지비용 청구 사례 많아

# 40대 이모씨는 지난해 B업체와 자녀의 인터넷 강의 1년 이용 계약을 하고 210만원을 결제했다. 그러나 계약 당시 설명과 달리 교사의 학습 관리가 내용과 달라 계약 해지를 요청했으나 사업자가 잔여 대금 환급을 거절했다.

# 30대 조모씨는 지난해 보육교사 과정 인터넷 강의 6개월 이용 계약을 하고 63만원을 결제했으나, 사업자가 경영이 어렵게 됐다며 수강을 지연하다가 연락이 두절됐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인터넷 강의 시장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그에 비례에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터넷 강의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0년 259건, 2011년 285건, 2012년 39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접수된 398건의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 해지 및 잔여 기간 대금 환급 거절’(144건)이 가장 많았다. 이밖에 ‘계약해지 비용 과다 청구’(141건), ‘계약해지 후 대금 환급 지연’(51건) 피해가 뒤를 이었다. 피해는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이용료 할인 등을 통해 장기계약을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에 해지하면 처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법을 몰라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초·중·고생 대상 인터넷 강의의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 해지 시 실제 수강한 부분의 수강료만 청구할 수 있음에도 상당수 사업자가 위약금을 추가 부과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터넷 강의 계약 시 가급적 장기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해지 시 발생하는 비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사업자가 계약 해지 처리를 지연 또는 거절하는 피해 발생 시에는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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