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10건 중 6건이 가장 가벼운 ‘견책’
징계 수위 높이고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엄격한 윤리가 요구되는 공직사회에서 성희롱 사건이 끊임없이 터지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성희롱에 관대한 조직문화와 가해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에 그친다는 점에 있다.

지난 2월 20일 인천시 인사위원회는 여직원을 성희롱한 인천 남구청 국장급 간부 A씨에 대해 이례적으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인천시 남구공무원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1월 10일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B씨에게 귀엣말로 ‘자기, 엉덩이 예뻐’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엉덩이를 스치듯 만졌다. A씨는 포옹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4급에서 5급으로 직급이 한 단계 낮아졌다. 이 같은 결과는 인천시남구공무원노동조합과 인천여성회 등 시민단체가 항의 시위와 기자회견을 통해 구와 시를 계속 압박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며 힘겹게 노력해 얻어낸 결과다. 실제 공직 사회에서 벌어지는 성희롱 사건은 대부분 경징계인 견책이나 감봉 처분에 그친다.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처별 공무원 성범죄 관련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성매매·성폭력·성희롱 등 성범죄와 관련해 공무원이 받은 징계처분은 총 164건이다. 이 중 61.49%가 경징계인 견책(64건)과 감봉(38건)이었고, 정직(25건), 파면(21건), 해임(15건), 강등(1건) 순이었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전체 징계 28건 중 24건이 견책이었고, 법무부도 징계 14건 중 11건이 경징계(견책, 감봉) 처분에 그쳤다.

가해자에게 합당한 징계처분이 내려지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은 속앓이만 하고 있다. 실제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2년 공공기관 성희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여성 성희롱 피해자의 92.9%가 ‘그냥 참고 넘어간다’고 답했다. 주된 이유는 ‘업무 및 인사고과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29.0%)’나 ‘해결 가능성이 없다(27.5%)’는 것이었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사건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이는 한편, 징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변신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는 “징계는 성희롱 재발을 막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현재 징계처분은 기관마다 제각각이고, 수위도 합당하지 않다”며 “견책의 경우 가해자에게 현실적인 불이익도 없을 뿐더러 3년이 지나면 기록에서 사라진다”고 지적했다. 변 교수는 “여성가족부가 큰 틀에서 징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관에서는 성희롱을 예방하고 비위를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기관장의 의지와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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