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고문에 관한 특별보고관(SRT)이 지난 1일 본인의 동의 없이 실시되는 ‘인터섹스’(intersex) 아동에 대한 성전환 수술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리말로 ‘간성’이라고도 하는 ‘인터섹스’는 여성과 남성의 신체적·유전적 특징을 모두 가진 채 태어나는 ‘제3의 성’을 일컫는 말. 염색체상의 성별과 생식기가 반대거나 남녀 생식기를 모두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경우 미래에 겪게 될 괴로움과 수치심을 덜어주기 위해 아이가 어릴 때 의료진과 부모가 협의하여 남녀 중 한 가지 성별을 선택해 소위 ‘정상화 수술’이라는 성전환 수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본인의 의사결정이 반영되지 않은 데다 아이의 성적 특징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상태에서 조기에 성별을 결정해 버린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SRT 측은 인터섹스 인권단체를 초대해 증언을 듣는 등의 조사활동을 통해 이러한 수술이 ‘돌이킬 수 없고, 비자발적인, 합의 없이’ 이뤄진 의료행위라는 결론을 내렸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수술은 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며 상처와 성적 감각의 상실, 고통, 실금, 우울증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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