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사례 선정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 사례를 선정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 계좌나 문자메시지, e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출 이자를 미리 납입하면 이자 선납 일수만큼 연체 이자를 면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했다”며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적극 요구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출 모집인의 불건전 영업에 따른 금융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 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출 모집인 통합조회 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대출 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 수수료 감면 확대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간편 청구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적용 요건 완화 ▲보험사기 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구축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 확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 기관 확대를 주요 개선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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