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26시간 근무 비정규직에 월급 60만원
재원 늘리지 않고 생색 낸 복지부에 잇단 비판

고독사로 생을 마감한 독거노인이 몇 달이 지난 후에야 발견되는 나라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그러나 턱없이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꼽자면 노인요양서비스다.

유례없이 빠른 고령화에 대응해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만들어졌지만 이 제도는 태생부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무성을 고려하지 않고 서비스 공급을 시장기능에 맡겨버린 것이다. 무분별한 시장화와 과당경쟁, 공급 기관의 이윤논리는 결과적으로 심각한 노동권 침해와 서비스의 질 저하를 낳았다.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 과정에서 작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요양보호사 노동인권개선’ 권고를 발표했고, 국정감사에서도 열악한 요양 현장의 증언이 이어지자 결국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런데 이 처우 개선 대책도 조삼모사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서비스 수가는 올렸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할 재원은 늘리지 않고 대신 방문요양서비스의 월 한도액을 고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어진 한도 안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선 방문요양을 이용하는 어르신 33만 명은 작년과 똑같은 15%의 본인 부담금을 내지만, 서비스 시간은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재가급여가 적정하게 이용되도록 하고 주야간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그러나 방문요양이 과잉 공급된다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 주야간 보호시설은 재가 이용자들을 대거 받아들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결국 같은 돈을 내면서 요양서비스는 축소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요양보호사들은 실질적 개선 없이 노동강도만 높아지게 된다. 재가요양보호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기본급이 너무 낮아서 생계를 꾸려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월평균 급여는 60여 만원에 주 26시간 근무의 시급 비정규직으로, 그것도 언제 일자리가 끊어질지 모른다. 처우 개선 대책에 희망을 걸었지만 실제 인상분은 한 달에 몇 천원 수준이다.

이 모든 문제는 결국 보건복지부가 재원은 늘리지 않고 생색만 내려는 꼼수를 둔 것이 원인이다. 처우 개선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는 1185억원 정도의 예산을 마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20만 재가요양보호사에게 정부가 요양보험 재정으로 처우 개선을 한다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곧 취임할 박근혜 당선인은 지난 대선에서 노인복지 확충을 위해 ‘치매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험 확대’와 ‘돌봄서비스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그만큼 노인요양 확충이 시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요양 시간을 축소해 이용자와 요양보호사 모두를 우롱한 보건복지부는 이제라도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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