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 선정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1일 금융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10가지 개선사례를 선정, 발표했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대출금리 사전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은행 계좌나 문자메시지, e메일 등을 통해 대출금리 변동 내역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 대출 이자를 미리 납입하면 이자 선납 일수만큼 연제이자를 면제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차주의 신용에 변화가 있는 경우 금리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성화했다”며 “개인은 취업이나 승진,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은행에 금리 인하를 적극 요구하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출모집인․모집수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대출모집인통합조회시스템(www.loanconsultant.or.kr)에서 대출모집인의 자격, 소속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장애인에 대한 금융거래수수료 감면 확대 △우편, 팩스,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금 간편 청구 △자동차 보험료 할인 적용요건 완화 △보험사기 방지센(http://insucop.fss.or.kr) 구축 △펀드판매회사 이동제도 확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접수기관 확대를 주요 개선사례로 선정했다.

금감원 금융서비스개선국 신상균 팀장은 “지난해 개선돼 시행 중인 제도 가운데 금융소비자들이 바뀐 내용을 잘 몰라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개선사례를 선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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