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산부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재판부가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7일 생후 34개월 된 아들과 함께 낮잠을 자던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등으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은 최모씨(33)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임신 8개월의 임신부였을 뿐 아니라 범행 당시 옆에 자고 있는 어린아이가 있는 상황을 이용했다”며 “죄질이 매우 중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생후34개월 된 아들과 낮잠을 자고 있던 임신부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소영 수습기자 / greensso@womennews.co.kr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