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부적응 상태 아이들
학교와 지역기관, 지자체 정기 방문 시스템 마련을

경기도 고양의 10대 세 자매가 영양실조 상태로 방치돼 있다가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방임 아동에 대한 돌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양경찰서는 양육 의무를 게을리하고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세 자매의 친부 A(47)씨와 계모 B(49)씨를 1월 말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1년부터 2년간 세 자매를 돌보지 않고 반지하 월세방에 방치해 건강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세 자매는 A씨가 보내준 월 38만원 중 월세 23만원을 제외한 15만원으로 밥과 라면, 고추장으로 끼니를 때웠고 한겨울에 난방도 못 하고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딱한 사정은 첫째(19)가 김모 목사의 부인이 운영하는 인쇄공장에 취업하려고 찾아가면서 알려졌고 김 목사는 주민센터에 지원을 요청했다. 고양시는 세 자매에게 전세 임대주택과 진료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들 자매는 의무교육인 중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첫째는 중학교를 중퇴하고 검정고시로 중학교 졸업 학력을 얻었고, 둘째(18)는 중학교 2학년 때 중퇴했다. 셋째는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 진학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탈학교 청소년들의 관리체계가 부실하다고 지적한다. 우선은 학교가 장기결석자나 방치되는 아동에 관심을 쏟아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관의 공조체제를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성태숙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위원장은 “학령기 아동들이 학교를 이탈한 경우 일정 기간 아동 상태를 정기적으로 살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학교 부적응 상태가 오래 이어진 아동은 학교와 지역기관, 지자체 등이 팀을 이뤄 방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아동들이 행정시설이나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회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모의 보살핌이 최우선이지만 양육이 어려운 경우 사회적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게 하자는 것이다.

학령기 아동의 돌봄 시스템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돌봄정책이 영유아에서 초등학교로만 확대됐을 뿐 학령기 아동의 돌봄에는 정교하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은 학교 울타리를 벗어난 경우가 많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균형적인 돌봄체계가 더욱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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