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의 달’ 제도 도입 시급하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2011년에 비해 27.6% 늘었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2년 근로자 육아휴직자는 총 6만4069명으로, 이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1790명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1년 1402명보다 27.6%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는 2008년 육아휴직 대상자가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부모로 확대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각 1년씩 2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2008년 355명이던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 502명, 2010년 819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여전히 3%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문가들은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높이려면 정책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선 사업장에서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실제로 사기업보다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부담감이 적은 공무원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제도가 좀 더 자리 잡은 모습을 보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부 국가공무원 중 남성 육아휴직자는 2009년 344명, 2010년 709명, 2011년 818명으로 집계됐다.

또 남성 육아휴직 참여가 크게 늘지 못하는 이유로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큰 원인으로 지적된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전체 숫자가 너무 작아 큰 의미가 없다”며 “남성 육아휴직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비율을 60%로 높이고 상한선을 폐지해야 생계를 책임지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도가 주목된다. 양성평등형 육아휴직제도는 한 자녀에 대해 양성이 번갈아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자에게 더 많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전문가들은 현행 육아휴직 급여가 성별에 관계없이 임금의 40% 수준을 지급해 일반적으로 여성보다 임금이 높은 남성이 금전적 어려움으로 육아휴직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스웨덴 등 북유럽에서 남성 육아휴직 참여 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아빠의 달’ 제도 도입에 대한 관심도 높다. 남성 근로자가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한 달간 고용보험기금에서 통상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현실화가 가능할 것이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정부는 적은 수치를 토대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증가를 강조하기보다 아빠의 달 등 근본적으로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려는 의지를 표명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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