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계층에 확대되는 만0~5세 보육료·유아학비·양육수당 신청이 4일부터 시작된다.

오는 3월부터 가구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0~5세 영유아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만3~5세만 해당)을 다닐 경우 보육료·유아학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5세 보육료와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3~5세 유아학비, 가정에서 양육하는 만0~5세 양육수당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주민센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를 만들어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유아학비는 지원 신청 후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월 22만원이 지원된다.

만0~5세를 둔 보호자가 아이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신청하면 정부지원금이 직접 계좌로 들어온다.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이 사교육 이용 등 양육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일부 우려가 제기돼 올해 상반기 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전문가 의견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지급 방식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육아휴직자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이 이중 지급이라는 주장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관계자에 의해 제기돼 육아휴직자들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