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허용하고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통합진보당 이정희(사진) 대선 후보는 “99% 여성의 어느 계층도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며 진보적인 여성공약을 쏟아냈다.
당 정책기획위원회가 11월 22일 펴낸 정책공약해설집은 18대 대선 4대 핵심 의제(자주화·평등과 민주화·민생·평화통일) 20대 부문 108대 세부 과제를 담아내면서 경제·사회·정치 분야로 공약을 나누어 망라했다. 이 중 ‘여성’ 공약은 사회분야에 포함돼 전체 660여 쪽 중 30여 쪽 규모다. 여성 노동권·건강권과 안전권·성평등과 다양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중 구체적으로 언급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1.8%로 끌어올리고,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사유에 ‘고용 형태’를 추가하며, 민간기업의 정규직 전환 시 고용지원금 지급, 여성청년고용할당제 실시, 성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차별개선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등이다. 특히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여성 노동자를 위해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비준, 4대 보험 보장, 돌봄서비스 평균임금 노동자 평균임금의 80%로 상향 조정, 보육교사 8시간 노동 2교대제 실시, 보육정책위원회에 보육교사 노조 대표 참여 등을 제시했다.
일·생활 양립 부문에선 3개월의 아빠육아휴직할당제, 가족돌봄휴가제 도입(30일 초과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급여 지급), 보육 기간에 아이를 편히 맡길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 각각 30분씩 단축, 국공립 어린이집 50% 확충, 양육수당의 아동수당 전환 등이 눈에 띈다. 이 후보의 여성공약 중 다른 대선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것은 건강권 관련 부분으로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전·사후 피임약의 일반의약품화,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신중절 허용 및 기간별 인공 임신중절 적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이 포함됐다. 한편으론 조산원과 산후조리원을 공공시설화하고, 이를 산후조리도우미 사업단과 연계시키며, 초음파 등 산전 검사비용을 전면 보험급여로 적용토록 했다.
성폭력과 관련해선 동성 간 성폭력 처벌, 아내 강간죄 포함,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 직장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한 성희롱금지법 제정 등이 제시됐다.
성평등 국정 운영에 대해선, 여성발전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해 이 기본법 안에 모든 부문에서 여성 임원 30% 보장 의무화,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등을 포함시켰다. 여성 대표성 강화엔 단계별 할당제 확대 프로그램을 가동해 2016년 총선에선 여성공천할당제 40%를, 2020년 총선에선 남녀동수제 실현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중앙 행정기관엔 ‘1기관 1인 여성 국·과장제’, 지자체엔 여성 부단체장 적극 임용을 추진하고, 대법관·헌법재판관에 여성 30% 이상 임명제 도입, 외교·통일·국방 관련 위원회에 여성 참여율 50% 확대, 민간기업에 관리직 여성할당제 제도화 등을 내놓았다.
다양성 부문에선 다양한 가족 권리 보장을 위한 건강가정기본법 폐지, 가정위탁지원법 제정, 해외 입양아동 인권 보호를 위한 헤이그입양협약 비준, 모든 공직에 여성 장애인 할당제 실시 및 여성장애인지원법 제정, 인신매매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이 발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