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확대
인권침해 비판도… “모니터링 철저히 해야”

 

여성계의 숙원이었던 친고죄가 폐지됐다. 친고죄 폐지는 성폭력 범죄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단체 관계자가 지난 11월 20일 신촌역 근처에서 성범죄 친고죄 폐지 시위를 벌이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cialis manufacturer coupon cialis free coupon cialis online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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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현직 검사가 여성 절도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검찰이 성행위를 ‘뇌물’로 보고 성폭력 검사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자 비판이 터져나왔다. 당연히 ‘위력에 의한 간음죄’에 해당되지만, 이는 피해자의 고소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친고죄다. 피의자가 고소하지 않는 한 사법처리가 어려운데 두 사람은 이미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한 상태다.

앞으로는 이 같은 모순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가 11월 22일 본회의를 열고 친고죄 삭제를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과 ‘형법 일부 개정안’ 등 5개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따로 고소를 안 해도 수사기관이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소급 적용되진 않기 때문에 성폭력 검사는 칼날을 피해간 셈이다.

친고죄 폐지에 대해 여성계는 일제히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만큼 친고죄는 여성계의 해묵은 숙제였다. 그동안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대부분 친고죄가 폐지됐지만 성인 여성 대상 성폭력 범죄는 거의 친고죄였다. 친고죄가 살아 꿈틀거리는 바람에 성폭력은 개인 문제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졌고, 가해자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꽃뱀으로 몰고갔다. 성폭력이 5대 강력범죄 중 하나인데도 피해자는 ‘성폭력은 범죄’라는 인식이 확고하지 못한 사회의 벽을 마주한 채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임혜경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은 “친고죄 폐지운동은 지난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시작됐다”며 “20여 년의 숙원 사업이 해결됐다. 호주제 폐지만큼이나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피해자보호제도가 도입된 것도 환영할 만한 대목이다. 백미순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자를 형사 사법절차에서 돕게 될 진술조력인제,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증인지원관제, 모든 성폭력 피해자에게 확대된 법률조력인제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수사 과정에서 조서나 서류 작성 시 범죄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무기명으로 기재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한 것도 주목된다”고 평했다.

친고죄 폐지로 우리 정부가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평가도 나왔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07년에 이어 2011년 한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에서 친고죄 조항과 이로 인한 낮은 기소율과 유죄 선고율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형법과 관련 법률 검토 개정을 촉구했다. 2008년 유엔 국가별 정례 인권검토에서도 우리 정부는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를 권고받았다.

개정법안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남은 과제다. 일각에서 피해자 신분 노출을 걱정하지만 지나친 우려라는 지적이다. 황지성 장애여성공감 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장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죄는 친고죄가 폐지됐어도 오히려 수사를 너무 안 해서 문제”라고 말했다.

개정법안에 전자발찌 착용 대상을 강도죄까지 확대하고 성범죄 신상공개 3년 소급 적용,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등을 포함시킨 데 대해선 인권침해 논란이 거세다. 국회 아동·여성 대상 성폭력대책특위가 심의 과정에서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이지 않고 졸속으로 통과시켰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임 소장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여성계와 긴밀한 협의가 없었다”며 “특위가 심사 결과를 발표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가기까지 모든 과정이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밀어붙였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황 소장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일명‘도가니법’ 개정 때도 충분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당시 개정안도 문제가 많은데 이번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고 말했다.

최지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성폭력범죄 형량이 높아지면 판결도 세질 것으로 여기지만 실제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재판부 부담만 커지고, 참작 사유를 더 고려해 감형할 수 있다. 사법부의 시각 변화가 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강경 처벌은 거시적 관점의 성폭력 예방정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씨는 “유치원과 초·중·고의 성폭력·인권교육,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뒤따라야 한다. 화학적 거세는 엄청난 예산에 비해 효과가 100% 검증되지 않았는데 국민 감정에 끌려다니는 정책일 뿐”이라며 “성범죄자에게 ‘낙인’을 찍으면 사회에 대한 반감만 키울 뿐이다. 실형을 산 이후 사회적 재활을 어떻게 도와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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