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여성계의 숙원인 성폭력범죄 친고죄 규정을 전면 폐지키로 했다.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19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성폭력 관련 법안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야는 아동·여성 대상 성범죄의 근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활동해 왔다. 이미경 특위 위원장(민주통합당)은 이날 양당 간사인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 남윤인순 민주통합당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범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여야 합의로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며 “성폭력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사회적 범죄다.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 남아 있는 친고죄 조항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등 성범죄는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규정돼 있다.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당초 입법 취지와는 달리 가해자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합의 종용으로 2차피해가 잇따라 여성계의 전면폐지 여론이 거셌다. 특위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 역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시행일인 2011년 4월 16일 이전 3년(2008년 4월 16일)까지 정보 공개 대상을 소급 적용하고,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건물번호 등 상세 주소까지 공개토록 했다. 또 지역아동센터와 청소년수련시설, 교습학원에도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토록 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유사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특히 성범죄 중 강제추행·준강제추행·강간 살인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소지죄와 관련해선 ‘아동·청소년 음란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한 경우 처벌하고, 이 범죄로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 제한 대상에서는 제외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의사 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진술조력인제와 증인지원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경 위원장은 “관련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성폭력 폐해에 대한 모두의 관심과 각자의 인성계발이 더 중요하다”며 “성범죄와 관련한 예방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gabapentin generic for what http://lensbyluca.com/generic/for/what gabapentin generic for what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