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 정책전문가들이 성평등 국가 실현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를 모색하는 포럼에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와 여성신문은 12일 오후 서울 평창동 대화문화아카데미에서 한·EU 여성정책 포럼-성평등 국가로의 로드맵’을 열었다. 이번 포럼은 지난 4월 성평등 관점에서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를 바라보자는 취지로 시작한 성평등국가포럼의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포럼이었다.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포럼은 1부 ‘성평등 국가를 위한 도전: 유럽과 한국’, 2부 ‘성평등 국가로의 로드맵’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특히 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표부 대사가 참석해 ‘EU의 성평등정책: 성(Gender)과 도전’을 주제로 개막 연설을 했다. 심층 토론에는 패널 외에 안명옥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정경원 한국외대 대외부총장, 김효선 여성신문 발행인 등이 참석해 토론의 열기를 더했다.

김시홍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소장은 대회사에서 “최근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은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매우 낮다. 출산율과 여성고용률이 낮은 나라가 사회발전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프랑스와 스웨덴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강력한 일·가정 양립정책을 펼치면서 여성고용률과 출산율이 정비례했고 사회·경제 발전도 이끌어냈다. 유럽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폭넓게 연구하면 한국의 여성정책과 성평등정책을 그려나가는 데 시사점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개막연설|토마스 코즐로프스키 주한 EU 대표부 대사

“유럽연합 핵심 가치는 성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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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성평등은 유럽연합(EU)의 핵심 가치다. 유럽 국가뿐 아니라 유럽과 전 세계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우선적 가치로 작용한다.

지난 1958년 발효된 EU 창설조약인 로마조약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포함된 이래 유럽은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평등 정책은 수백만 명의 삶의 질을 높였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이뤄내야 할 것이 많이 남아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결정권의 성차별과 격차 해소에 힘써야 한다. 여성폭력 근절뿐 아니라 더 많은 국가에 성평등을 확산시키는 일에도 주력해야 한다.

EU와 한국은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이론을 반영한 성공 사례 공유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여성과 소녀들이 극빈층의 다수를 차지한다. EU와 한국은 분쟁 시 성별 역할 같은 개발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우선 반영하는 방법을 공유해야 할 것이다.

한국-EU 여성정책 포럼을 전문가들뿐 아니라 국회, 정부, 연구기관, 시민단체 간 연대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우선 고용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불평등 해소, 인신매매 금지를 포함한 여성폭력 근절, 개발정책에서의 성평등 주류화, 한국의 평화유지 활동 역할 증대에 따른 분쟁 예방, 치안분야의 성인지 관점 투영 등에 관한 연구와 협력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성평등 국가 수립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지역구 30% 여성 할당하고 국가성평등위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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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다보스포럼으로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이 밝힌 올해 세계 성 격차지수(GGI)를 보면 한국은 전체 135개국 중 108위를 차지해 최하위권 수준이다. 특히 노동력 참여와 임금격차를 보여주는 경제참여·기회 부문은 116위로 피지, 수리남, 과테말라와 비슷하다. 아이슬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은 1위에서 4위를 차지해 ‘북유럽=성평등 국가’라는 신화를 이어갔다. 그런데도 스웨덴에서 여성주의 정당이 창당됐다는 것은 성평등 국가 실현이 얼마나 힘든 과정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주제 발제를 맡은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성평등은 남녀 모두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가는 공공재이자 민주화의 핵심 과제”라며 “우리 사회에서 젠더 갈등이 보편적 담론이 되지 못한 것은 여성 문제가 모든 인간의 문제라는 공공성에 대한 인식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여성대통령론’에 대해 “여성정치는 여성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여성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평등과 돌봄, 투명성의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여성정치라는 것이다. 불평등과 부정부패, 사회 약자의 소외에 대항하는 대안정치는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도 실현할 수 있으며, 생물학적 여성이라고 여성주의적 가치를 대변하진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성평등 국가 실현에 대해 그는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모든 부처의 주요 정책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보고 부처별 정체성에 걸맞은 여성정책 개발을 돕는 조정자 역할을 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성평등위원회(가칭) 설치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은 지역구 15%, 통합진보당은 20% 여성 후보 의무추천제를 도입했으나 공천 결과는 각각 10%와 15.7%로 모두 목표율을 이루지 못해 사실상 실패했다”며 “남성 후보들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의지 부족 탓이다. 지역구 30% 여성할당을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례대표 여성 의석을 전체 의석의 3분의 1(100석)가량 확대해야 성평등 국가로 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국회의원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늘려야 남성의 권력 독점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1인당 162만5000명의 인구를 대표하므로 OECD 국가 평균(97만980명)에 비해 많다. 이를 OECD 국가 평균으로 조정하면 495명, OECD 국가 중 유럽국가 평균으로 조정하면 960여 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특혜와 처우는 현실화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원들의 월 세비는 1100만원이다. 독일연방의원은 1150만원, 미국 하원의원은 1600만원 정도로 우리보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배 이상이 더 많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 기준에 맞게 세비를 삭감하고, 특혜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은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의회 폐지를 골자로 진행 중인 지방행정체제개편안의 재검토다. 김 소장은 “자치구의회를 없앨 경우 기초의회 의원은 3분의 1(2888명 중 1010명·35%)이 줄어드는 데 반해 여성 의원은 전체 여성 의원 중 43%(626명 중 266명)나 감소한다”며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성평등 국가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선필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부소장|‘EU의 성평등 정책: 정책 방향과 전략’

“EU의 실천전략은 법·판결·성주류화”

 

이선필 한국외대-현대경제연구원 EU센터 부소장은 “EU는 초창기 동일임금이라는 경제적 측면이나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펼쳤지만, 1990년대 이후 성주류화라는 관점을 통해 양성평등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회원국들은 조약을 통해 동등한 대우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로 한 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차별을 줄여나갔다.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유럽에서 여성할당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성주류화 개념은 혁명적 변화를 이끌어냈다. EU는 베이징여성대회 이전인 90년대 초반부터 성주류화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에서부터 양성평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양성평등정책을 실행해 왔다.

그는 “EU의 양성평등정책은 법체계를 통해 실행된다. 조약문은 모든 회원국의 법보다 상위법이므로 조약문 속에 포함된 양성평등 조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하고, 정책결정 과정을 통해 만든 법안도 역시 상위법”이라고 말했다. 회원국과 EU의 법이 충돌할 경우 사법재판소 판결이 아주 중요하다. 벨기에 항공사 여성 승무원인 데프렌느씨가 낸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이 지난 1976년 사법재판소에서 승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사법재판소는 지난 1971년 이후  200여 건의 양성평등 관련 판결을 통해 유럽이 양성평등 사회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이 부소장은 “EU 집행위원회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비정구기구(NGO)들이 적극 개입한다. 특히 전 유럽의 여성단체들이 가입한 ‘유럽여성로비(EWL)’가 여성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강조했다. 주목할 점은 EU가 4〜5년간의 장기적 안목으로 차근차근 양성평등을 구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테면 1982〜85년 양성평등을 위한 1차 행동계획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동등한 대우, 육아휴직, 출산 예정 근로자 권리, 자영업과 농업분야 여성 고용 문제 등 기본적 양성평등 문제를 다루기 시작해 2010년까지 6차 행동계획이 나왔다. 이 기간 동안 EU는 유럽 각 지역과 계층의 고른 생활수준을 올리기 위해 마련된 구조기금을 통해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실행 중인 ‘전략 2010~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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