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들이 7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앞에서 노래방도우미 상해·강금 사건에 대한 해당 재판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cialis coupon cialis coupon cialis couponcialis coupon free prescriptions coupons cialis trial couponcialis manufacturer coupon open cialis online coupon
여성단체들이 7일 오전 서울 동부지법 앞에서 노래방도우미 상해·강금 사건에 대한 해당 재판부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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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 폭력이 가해지느냐에 따라 판결의 내용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법이 정의롭다 말할 수 있겠는가.”(정춘숙 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서울동부지법 형사 9단독 이모 판사가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던 황모씨를 상해·감금한 가해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 여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등 여성단체들의 주최로 지난 7일 오전 11시 노래방도우미 상해·감금 사건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규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동부지방법원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 최모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노래방 도우미 황씨를 모텔로 유인해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황씨가 이를 거부하자 폭행해 기절시키고 밤새 차에 태워 끌고 다니다 상해·감금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대한 상해를 입었고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초범이고, 취업에 불이익을 입을 것을 참작해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사법부는 그동안 수많은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해 ‘술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가해자에게 낮은 처벌로 면죄부를 주었다”며 “그 결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적극 대응하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주최 측은 “노래방 도우미라는 불리한 위치에 처한 여성이 실제로 죽음 직전까지 내몰리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순간적인 범죄, 가해자의 취업을 염려해 벌금으로 면죄부를 준다는 것은 성폭력 및 성매매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대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민경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성매매방지팀장은 “이번 사건의 경우 최소 집행유예 이상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는데 너무 미약한 판결”이라며 “특히 차에 계속 태우고 다닌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 재판부가 가해자의 변명만 듣고, 피해 여성의 직업을 고려해 이런 판결을 내린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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