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결지는 사라져도 룸살롱은 오히려 증가
‘성매매’ 용어 ‘성착취’로 개념 전환해야

성매매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일단 성매매 집결지 규모는 줄었지만 사실상 성매매로 이어지는 룸살롱·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은 오히려 늘어나고, 법이 적용되지 않는 변종 업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성매매에 관용적인 사회 분위기와 함께 정부의 단속과 처벌이 미흡한 탓이다. 성매매 관련 전문가들은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형적으로 팽창한 성산업에 보다 전향적으로 대응하고, ‘성매매’라는 용어를 ‘성착취’로 전환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박진영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전국연대)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성매매방지법 시행 8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한국의 성산업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규모’에 있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전국에 분식집과 김밥전문점이 4만5454개인데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주점은 3만1626개에 달하는데 여기에 안마시술소, 노래방 등의 업소까지 더하면 그 규모는 매우 크다”고 말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성매매 집결지는 전국 31곳, 성매매 업소는 935개, 성매매 여성은 2282명이었으나, 2012년 8월 현재 성매매 집결지는 25곳, 성매매 업소는 681개, 성매매 여성은 1501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매매 집결지는 줄어들었지만 성산업 규모 자체는 오히려 늘고 있다. 2010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 알선 업소로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룸살롱 등의 유흥주점은 2004년 2만9857개에서 2009년 3만466개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여성들의 발목을 잡는 착취구조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선불금과 각종 벌금으로 빚을 지고, 사채를 쓸 수밖에 없는 여성들에게 설령 ‘성매매할 권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성매매하지 않을 권리’는 성산업 구조 안에서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미례 전국연대 정책팀장은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성적 착취 행위로 신체적·정신적·물리적 이득이나 성적 만족을 위해 타인의 신체를 직·간접으로 이용하는 행위로 성착취에 해당한다”면서 “현행법상 성매매에 대한 정의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시각에서 협소하게 규정된 것으로 ‘성착취’라는 개념으로 확대,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성산업이 확대 재생산되는 메커니즘을 제어하는 것이 성매매 예방의 핵심”이라며 “성을 파는 사람은 업주이고, 성을 구매하는 사람은 대체로 남성이며, 여기서 여성은 성 상품이라는 성매매의 본질을 성산업의 착취구조로 바라보고, 성매매에 착취와 피해 관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미 유엔의 국제문서에서는 성착취(sexual exploitation)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차 심의관은 성산업 착취구조를 해체하기 위해 “세무조사와 성접대 문화 억제를 통해 성산업 확대 재생산의 고리를 지속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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