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 가구는 소득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으로 전체 한부모 가족의 약 6~7%에 그친다. 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 황은숙 박사는 발표를 통해 소득을 180%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한부모 가족 인권보호 조항을 신설하고 한부모 가족 이해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이해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부모 가족의 날’ 지정과 정부 차원에서 중산층 한부모 가족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하며 한부모 가족 전문가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적 지원에 대한 개정안도 제시됐다. 황 박사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한부모 가족뿐만 아니라 전체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야 하며 저소득 한부모 가족(130% 이하)의 구성원은 모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주거비 지원과 조손가정에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주택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한부모 가족들은 “정부는 탁상행정에서 벗어나 한부모 가족이 겪는 실제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한부모 가족의 생활을 지원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는 주중 저녁과 주말 이용이 어렵기 때문에 한부모가족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이 금융소득으로 책정되어 보호대상 가구에서 탈락한다며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됐다.
황 박사는 “전문가들의 목소리에는 한계가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한부모 가족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개정안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