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사진이 나주 성폭행범 사진으로 도용됐다. 친구가 욕설과 비난을 받아 ‘죽고 싶다’는 말을 한다.”

지난 1일 ‘조선일보’는 1면 톱 사진으로 ‘범인 고OO의 얼굴’이라며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실었다. 사진 속  남성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카메라를 보고 웃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남성은 피의자 고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밝혀졌다. 하루아침에 성폭력 범죄자로 낙인찍힌 피해자와 그 가족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2일 새벽 인터넷판과 3일자 신문 1면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피해자와 독자들에게 사과했다. 사과문에는 자신들이 얻은 사진 속 인물이 피의자가 맞는지 주변에 수차례 물어봤다는 ‘항변’이 가득하다. 결과적으로 오보여서 죄송하게 됐지만,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이다.

왜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발생했을까. 왜 기자는 피의자 고의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내 주변 사람들에게 수차례 문의한 뒤, 경찰이 확인해 주지도 않은 사진을 ‘범인 고OO의 얼굴’이라며 급하게 1면 톱으로 내놨을까.

지난 2009년 강호순 사건 이후 조선일보는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며 흉악범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있다. 경찰에 붙잡힌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어떤 알권리를 충족하고 어떤 공익을 위하는 일일까. 피의자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니 비슷한 사람을 조심하라?

혹시 범인이 어떤 사람일지 궁금한 사람들의 호기심과 분노심리에 기대 판매 부수를 늘리는 한편, 특종을 따내는 자사의 경쟁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최근 나주 성폭력 사건을 보도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이 같은 우려가 기우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피의자의 동선을 알려준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집을 위성사진을 통해 공개하는가 하면, 피해자의 일기장에 쓰인 내용까지 특종이랍시고 보도하고 있다. 또 “사실은 피해자 언니가 대상이었다”는 내용을 헤드라인으로 뽑거나 ‘엄마가 게임중독’이라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실으며 피해자 가족에게 또 한 번의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이러한 보도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라는 이름 속에 교묘히 숨겨진 언론들의 ‘범죄상업주의’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고, 피해자의 일기장을 훔쳐보는 것이 나주 성폭력 사건을 이해하고 예방하는 것과 도대체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정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향후 재발을 예방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 혹시 성폭력 피해자까지도 특종 혹은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언론사와 언론인들 스스로 돌아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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