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아이의 성이 현재
같이 살고 있는 새아버지와 달라 아이가 무척 혼란스러워한다. 아이
의 성을 새아버지의 성과 같이 할 방법이 없을까?
67세로 큰 아들이 5살 때부터 남편이 외도하고 첩을 들이는 바람에
내가 아이들 셋을 데리고 살아왔다. 아이들을 다 교육시키고 결혼도
시켰다. 남편은 전혀 도와주지 않았다. 열심히 돈을 벌어 상가주택도
마련했고 그 임대료를 받아 생활하고 있다. 남편과 첩 사이에 낳은
아이들 세명은 내 동의도 얻지 않고 남편과 나를 부모로 하여 호적
에 올라있다. 상가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채로 내가 죽게되면 첩의
아이들에게도 상속이 될 것이라는데 그렇게 되는 것은 너무도 억울
한 일이다.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이 지난 4월 26일 열린 호주제
폐지를 위한 공청회에서 밝힌 호주제 피해사례이다. 이날 공청회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여한의사회, 호주제 폐
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공동주최로 현행 호주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하고 대안마련을 위해 개최됐다.
공청회에서 신혜수 여성연합 공동대표는 새로운 호주제도를 위한
대안으로 1인 1호적 제도를 주장했다. 신 대표는“출생, 결혼, 출산,
이혼, 사망 등을 개인단위로 기록하는 1인1호적제도는 자신을 중심
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의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
터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고, 다른 누구와도 종속관계를 갖지 않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에도 충실하다”고 밝혔다.
여성연합은 앞으로 전국 회원단체에‘호주제 피해신고전화’를 개
설, 직접 피해와 불만사례를 접수하기로 했다. 또 호주제 폐지 캠페
인과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벌여 입법청원하고 장기적으로는 헌법
소원과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진정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