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기초노령연금법으론 노인 빈곤문제 해결 역부족
고용지원·국민연금 가입률 확대 등 사회 안전망 구축해야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의 일이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여성 83.8년, 남성 76.8년(OECD·2011)이며, 아울러 노인의 빈곤화 문제, 특히 여성 노인의 빈곤화 문제가 심각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 여성주간을 맞아 발간한 ‘OECD 통계로 본 여성 고령자의 삶’을 보면, 2011년 기준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30개국 중 소득 빈곤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주요 30개국 65세 이상 남성의 평균 소득빈곤율은 11.1%, 여성은 15.2%다. 이에 비해 한국은 65세 이상 남성 소득빈곤율이 41.8%, 여성은 47.2%로 훨씬 높다.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노인 1인 가구 중 여성 노인 1인 가구 비율은 79.9%로 이들의 연간 가구 소득은 평균 736만원 수준이다. 게다가 소득증가율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여성 노인 가구 소득 증가율의 약 2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왜 65세 이상 인구,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높을까. 이는 여성 노인은 남성 노인에 비해 노후 준비의 부재, 일자리 부족, 사회적 안전망 미비 등의 원인을 들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OECD 비교 국가에 비해 다소 늦게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어 여성 고령 인구가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연금의 낮은 수급액으로 인해 빈곤 해소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노인 빈곤, 특히 여성 노인 빈곤에 대한 정부 시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지난 7월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젠더와 입법 포럼에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5%를 수급액으로 하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노인빈곤화를 막을 수 없음을 지적,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를 확대하고, 그 수급 액수를 인구 노령화 진행 속도를 감안해 현실적으로 책정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덧붙여 보다 근본적으로는 고령자를 위한 고용 지원과 소득 불안정 해소, 국민연금 가입률 확대 등의 정책적 노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필자의 직업이 민법 교수이다 보니(연구원 원장으로서도) 재산상속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한 사례를 들어보면, 여성의 기대수명이 높다 보니 남편을 사별하는 여성이 많은데, 살고 있던 주택이 남편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경우(상속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아내는 주거나 생활비 문제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즉, 유산인 주택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 분할을 원하게 되면 아내의 상속분이 자녀의 상속분과 크게 다르지 않아(자녀 1인 상속분의 1.5배) 상속재산 분할 후 주거나 경제 사정이 어려운 상태로 빠지게 되는 것이다. 생각건대, 부부가 한평생 노력해 이룬 재산은 부부 공동의 재산이다. 그것이 배우자 상속분이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는 있어도 그 상속분은 2분의 1이 돼야 마땅한 것이다. 이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연장선상에서,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법상 내부에서도 논리 모순이 있다. 그러므로 배우자 상속분을 2분의 1로 개선한다면 고령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조금이나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여성의 빈곤 문제, 특히 고령 여성의 빈곤화 문제는 배우자의 상속분 개선만으로 해결할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다. 고령화는 삶의 불안정성을 증가시켜 자신의 생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므로 사회보장제도 등 여러 제도가 뒷받침돼야 하며,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여성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른 건강을 위한 의료시스템, 돌봄제도 그리고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등 사회 안전망이 재구축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