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희롱 피해자 박모씨가 아산공장 입구를 쳐다보고 있다.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cialis prescription coupon cialis trial coup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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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 하청 성희롱 부당 해고 피해자가 산재 판결 후 원직 복귀했으나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 피해자인 박모(47)씨는 2월 1일 아산공장 형진기업으로 원직 복귀했지만 직장 동료들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했다. 말을 거는 사람도, 눈을 마주치는 사람도 없이 박씨는 첫 한 달 이후 5개월째 휴게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다.

더군다나 박씨는 지난 7월 1일부터 성희롱 가해자인 조장 정씨의 부인 한모씨와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씨는 박씨가 성희롱 부당 해고를 당하도록 계기를 만든 인물이다. 피해자 박씨는 “한씨는 자신의 남편이 내게 보낸 성희롱 문자를 사장에게 보이고 ‘저 여자가 남편을 꼬셨다. 이상한 여자다’고 풍기 문란으로 나를 고발했다”고 말했다. 후에 회사는 박씨가 풍기 문란을 일으켰다는 진술서를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는 동료 7명에게 작성하게 했다. 박씨는 진술서를 작성한 7명과도 현재 같은 작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결국 박씨는 사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사장은 원래 이곳에서 일하고 있던 나에게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했다. 왜 내가 가야 하느냐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복직 후 너무 힘들었다.”

박씨는 원직 복귀를 하면서 무기계약을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다. 그러나 직장에 복귀한 2월 말에 6개월 계약을 강요받았고 결국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인 박씨의 대리인 권수정(41)씨는 “상경농성대책위가 모여서 이번 성희롱 농성 과정을 백서로 만들려고 한다. 백서 제작을 하면서 2차 후속 대책을 생각할 예정이다”며 “답답한 마음에 박씨에게 직장을 옮기라고도 권했지만 ‘어떻게 복귀한 직장인데 포기할 수 있냐’는 말을 들었다. 대부분의 근로자는 6개월 비정규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측의 분위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성기업 아산공장 노동조합 장연주 부의장은 “박씨의 6개월 계약을 해지하고 무기계약으로 바꾸려고 한다. 한씨가 일하는 작업장을 바꾸는 것으로 사측과 약속을 했다”며 향후 변화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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