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노동자회, 평등의전화 성희롱 상담사례 결과 발표

직장 내 성희롱의 68,2%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난다는다 분석이 나왔다. 1일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전국 9개 평등의전화 상담소에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 상담 사례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2011년 접수된 직장 내 성희롱은 총 264건이었다. 이중 비혼 여성에게 가한 성희롱이 56.4%, 1년 미만의 신입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이 54.7%, 사무종사자 대상이 47.0%, 30인 미만 사업장의 성희롱 발생건수는 68.2%으로 집계됐다. 특히 2009년에 가해자의 21.0%를 차지했던 사장의 비율이 2011년에는 33.3%로 증가한 것도 눈길을 끌었다. 현재 독일은 1994년부터 피해자가 사업장 내 담당기관에 고충을 호소할 권리와 작업거부권 등을 규정으로 두고 있다. 한국여성노동자회는 분석자료를 통해, 현행법에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사업주의 보호조치 의무와 피해자가 보호를 받기 위한 권리 규정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무엇보다 유급 작업거부권과 치유프로그램, 직장 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마련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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