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요청으로 법원이 명령해 실시
의사·변호사 “여성에 수치” 공개비판

이라크의 의사와 법률가들이 갓 결혼한 신부에게 행하는 법원 명령의 ‘처녀성 검사’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국제 통신사 AFI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 법의학연구소(MLI)에서는 매일 수 건의 법원 명령에 의한 처녀성 검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검사 대상의 대부분은 결혼 첫날밤을 보낸 신부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MLI의 문지드 알 레잘리 박사는 “검사에서 처녀임이 확인되더라도 검사를 받는 자체가 여성에게는 큰 수치”라고 말했다.

이라크에서는 남성의 경우 4명까지의 부인을 두는 것이 가능한 반면 여성에게는 철저한 정조가 요구된다. 결혼 첫날밤 성관계 후 출혈이 없을 경우 여성은 처녀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어 가족의 수치가 되며 종종 ‘명예 살인’의 희생자가 되기도 한다. 처녀성 검사는 아내의 정조를 의심하는 남편이 법원에 요청해 행해진다.

검사에는 한 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 세 명의 의사가 참여하며 15~30분 정도 검사를 실시한다. 이때 검사의 대상이 되는 여성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되며 그를 보호하는 법률은 없다. 뿐만 아니라 신부가 검사를 받게 되면 신부의 가족은 선물이나 돈으로 신랑에게 보상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LI의 의사들은 검사의 대상인 여성에게 동정심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성관계 이외의 활동으로 처녀막이 손상될 수 있음에도 성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한편 처녀성 검사가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 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신부의 출혈이 없을 경우 남편이 아내를 즉시 살해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제는 법원에 요청함으로써 검사를 받게 한다는 것이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와 앰네스티(국제사면위원회), 이라크 여성연합 등 여성단체는 “처녀성 검사는 비인간적이고 효과도 없는 제도”라며 철폐를 위해 노력 중이다. 2011년 휴먼라이츠워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라크 법률에서 명예살인을 행한 남편에게는 최고 3년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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