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여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필요

 

청각장애인인 배현숙(왼쪽)씨가 1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홈헬퍼의 도움으로 막내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배씨는 “말을 배울 시기의 아이가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파견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abortion pill abortion pill abortion pill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 http://lensbyluca.com/withdrawal/message/board gabapentin withdrawal message boarddosage for cialis site cialis prescription dosageprescription drug discount cards site cialis trial coupon
청각장애인인 배현숙(왼쪽)씨가 12일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홈헬퍼의 도움으로 막내아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있다. 배씨는 “말을 배울 시기의 아이가 언어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 파견이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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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1 휠체어를 타는 척수손상 장애인인 장혜정(36·대구광역시)씨는 결혼을 앞두고 임신과 출산이 가장 걱정이었다. 만 3세 때부터 아랫배를 눌러 용변 처리를 해온 장씨는 큰딸을 낳은 후 뜻밖에 허벅지에 감각이 돌아왔다. 직장여성인 그는 남매를 낳기 전 만삭의 몸으로 출퇴근을 했다. 임신을 자랑하고 싶어 쫄티까지 입었던 장씨지만 출산과 양육은 결코 쉽지 않았다. 어깨부터 허리까지 핀이 지렛대로 박혀 있는 장씨는 “내 목숨을 걸고 아기를 낳았다”고 했다.

장씨는 “임신 중 의료 서비스와 물리치료 서비스가 이뤄져야 한다. 하지장애를 가진 장애여성들은 부득이하게 제왕절개를 하기 때문에 수술비 지원이 필요하다”며 “양육이€너무 어렵다. 장애 유형별로 다양한 보조기구가 지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2 아들 셋을 키우는 청각장애인인 배현숙(34·서울 동작구)씨는 “출산은 기뻤지만 육아는 전쟁이었다”고 했다. 배씨 부부는 청각장애인이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엄마에게 아기울음알림기는 필수품이었다. 손에 쥐고 자다 새벽에 진동이 울리면 벌떡 일어나 수유를 했다. 고민 끝에 둘째 아들은 6개월 때 어린이집에 보냈는데 엄마와의 애착관계가 부족해선지 말문이 트이지 않았다. 첫째 아들의 말더듬도 점점 심해졌다. 배씨는 “주변에서 아이에게 말도 더듬고 버릇없다며 장애 엄마가 양육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말을 할 때는 초라해지고 위축감이 든다”고 했다. 배씨는 특히 “보건소나 병원에서 청각장애 산모를 위해 수화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줬으면 한다”는 바람을 밝혔다.

여성 장애인들의 모성권 보호가 절실하다. 임신과 출산, 육아는 여성들이 누려야 할 권리지만 제도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 여성들은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만 시행하는 가사도우미(홈헬퍼)가 확산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이 지난 11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연 ‘여성 장애인의 모성권 정책 대안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오상진 세계사이버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20∼50대 여성 장애인 317명을 대상으로 모성권 실태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83.3%인 264명이 자녀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231명·29.9%), ‘도와줄 사람이 없어 키우기 어려워서’(173명·22.4%), ‘건강이 나빠져서’(161명·20.8%) 등의 이유로 자녀를 원치 않았다(중복 응답).

임신과 출산 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동안 겪는 어려움을 물었더니 ‘의료진의 장애 산모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임신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물은 결과 임신도우미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다(254명·26.7%, 중복 응답).

여성 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이 도입된 지 만8년째지만 예산 규모가 턱없이 부족해 혜택을 받는 여성들이 많지 않다. 특히 기초생활수급대상, 저소득 장애여성으로 대상자가 한정돼 직장맘들은 지원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오 교수는 “기관별·부처별·지역별로 각각 시행 중인 도우미제도와 활동보조인서비스를 통합하고, 경제적 조건이나 장애 등급에 상관없이 도우미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진 장애여성네트워크 대표는 “일하는 엄마를 위한 야간·휴일 지원 서비스는 물론 심각한 질병이 아니더라도 몸이 아파 아이를 돌보기 어려울 때 지원해주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청각장애 여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 시각장애 여성 자녀의 영아기 위험 예방 지원 같은 맞춤형 가사도우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제적 지원도 절실하다. 오 교수는 “자녀양육수당과 등급 제한 없는 출산지원금 지원도 필요하다. 여성 장애인 전문 산부인과 병원과 이들이 이용할 만한 산후조리원과 놀이방이 보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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