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례회 때 지방의회서 공동 발의해 의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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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뿐 아니라 부성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성평등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불임 부부 지원 시 여성만 검사비를 주지만, 불임이 여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성 검사비도 지원해야죠. 여성발전조례가 남성 역차별이란 말도 들었는데 성평등기본조례안은 어느 한쪽 성에 치우치지 않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실현하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최근 ‘성평등기본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전국여성지방네트워크 조윤숙 공동대표(김포시·새누리당)의 말이다. 전국여성지방네트워크(이하 전여네) 소속 의원 50여 명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다짐했다. 조례안을 회람하고 의견을 낸 의원은 150명. 여성 의원들은 표준 조례안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제정한 후 이르면 7월 정례회에서 발의해 의결을 추진한다.

문영미 대표(인천 남구·통합진보당)는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후 지역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속속 생겼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외 여성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정 공동대표(오산시·민주통합당)는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평등 실현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새롭게 정비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기본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꼬박 1년이 흘렀다. 전여네 소속 의원들은 네 차례의 정기 세미나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고 전문가 그룹이 조문을 일일이 검토했다.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최순영 전 국회의원 등 정책위원들이 적극 참여했다. 문구 하나하나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예컨대 ‘위원회 여성 비율이 40%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 대신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시설 조성’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조항도 돋보인다.

조 대표는 “성평등 정책은 한 부서가 추진하기 어렵다. 표준 조례안은 계획부터 추진 실적 점검, 평가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단체장은 연도별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체장 책임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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