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례회 때 지방의회서 공동 발의해 의결 추진
최근 ‘성평등기본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전국여성지방네트워크 조윤숙 공동대표(김포시·새누리당)의 말이다. 전국여성지방네트워크(이하 전여네) 소속 의원 50여 명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성평등 실현을 위한 조례 제정을 다짐했다. 조례안을 회람하고 의견을 낸 의원은 150명. 여성 의원들은 표준 조례안을 지역 특성에 맞게 제정한 후 이르면 7월 정례회에서 발의해 의결을 추진한다.
문영미 대표(인천 남구·통합진보당)는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된 후 지역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속속 생겼지만 저출산·고령화 등 국내외 여성정책의 변화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미정 공동대표(오산시·민주통합당)는 “지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성평등 실현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새롭게 정비해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기본조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꼬박 1년이 흘렀다. 전여네 소속 의원들은 네 차례의 정기 세미나에서 열띤 토론을 벌였고 전문가 그룹이 조문을 일일이 검토했다. 김양희 젠더앤리더십 대표, 김은희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최순영 전 국회의원 등 정책위원들이 적극 참여했다. 문구 하나하나에 각별히 신경을 썼다. 예컨대 ‘위원회 여성 비율이 40% 이상 돼야 한다’는 내용 대신 ‘전체 위원 중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성친화적 도시공간·시설 조성’ ‘모성·부성의 권리 보장’ 조항도 돋보인다.
조 대표는 “성평등 정책은 한 부서가 추진하기 어렵다. 표준 조례안은 계획부터 추진 실적 점검, 평가까지 실현될 수 있도록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국장급 이상 공무원들이 성평등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단체장은 연도별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단체장 책임을 강화한 점이 눈에 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