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여성노동자의 문제… 최저임금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여성노동계가 2013년 적용 최저임금 5600원 쟁취를 위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선포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10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생생여성노동행동은 7일 서울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2012년 시급 4580원으로는 하루 8시간, 한달 209시간을 꼬박 일해도 월급 95만원을 받는 현실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여성 비정규직 4명중 1명이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저임금 여성 비정규직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며 “최저임금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되느냐는 사회가 인간의 노동, 특히 여성의 노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 제고를 요청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은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이 각각 9명씩 총 27명이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여성은 6명에 불과해 최저임금 적용 주요 당사자인 여성의 참여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특히 사측 위원 중 여성은 단 한명 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으며 노동자·사용자·공익위원 중 한쪽 성이 각각 6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생생여성노동행동은 또 “가사노동자가 최저임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간병인 등 돌봄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전체에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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