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여군 2명, 육군 상대 소송 제기
여군의 급여·승진·연금 등에 영향 주장

두 명의 미군 여성이 여군의 전방 배치 금지에 항의하며 미 육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화제다. 지난 5월 23일(현지시간) 제기한 소장에서 이들은 미 육군의 여성 전장 복무 금지 규정이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제인 볼드윈 특무상사(CSM)와 엘렌 헤어링 대령은 “성별에 따라 임무에 제한을 두는 현 육군 정책은 수정헌법 제5조하의 동등한 방어권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러한 제한은 여군들의 급여, 승진 기회, 은퇴 후 연금제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2월 1만4000여 직종을 여성에게 추가로 개방하겠다는 새로운 복무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새 규정에서도 최전선에서의 주요 업무인 보병으로서의 복무나 특수부대 복무에 대한 제한은 여전했다.

소장에서 “여군의 비율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투에서 130여 명이 사망하고 8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면서 여성들이 전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주장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볼드윈 특무상사와 헤어링 대령은 “기존의 선형 전투 방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이미 여성들의 전투 참여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한 논평을 거절했지만 블룸버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리언 파네타 국방장관은 여군의 역할 확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2월 여성의 직종 확대 발표가 그 증거”라고 답변했다. 또한 레이먼드 오디에르노 육군 참모총장은 최근 “육군은 보병대와 계급을 남녀 공용으로 만들 것이며 여성들을 육군의 엘리트 코스인 레인저 스쿨 입학을 허용하는 것을 고려 중이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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