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선 가정폭력·성매매 방지 문제 등 꼭 해결해야”
간접차별·여성 경제권 보장·용어 개념 확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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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9일 18대 국회 막이 내렸다. 18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사회라는 환경 속에서 복지 의제와 다양한 유형의 차별 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이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이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사회 현안에 맞춰 안전과 일·가정 양립, 취약 집단 지원 등 다양한 성인지 입법 성과를 냈다.

지난 10일 서울 불광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는 ‘18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 열린 토론 형식의 포럼이 열렸다. 이날 포럼은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여성·가족 관련 법안을 살펴보고 19대 국회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법안과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차인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입법심의관은 18대 국회에서 제·개정된 성인지 법안을 자세히 소개했다. 18대 국회에서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 이슈가 크게 부각되면서 성범죄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약물치료 도입,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강화, 공소시효 배제 조항 등 가장 많은 법 개정이 있었다. 피해 재발이 우려될 경우, 경찰관이 긴급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개정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규정도 강화됐다. 성인지 예산서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등 성 주류화를 위한 정책도구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와 틀을 마련하는 성과도 냈다.

사회적 돌봄 중요성이 커지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가정에서 자녀 돌봄을 필요로 할 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아이돌봄지원법이 제정됐고, 직장 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기업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특히 기존 3일이던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로 늘어나 남성의 육아 참여를 유도했다. 

그러나 차별 개선과 성매매 방지 이슈에 대해서는 관심도, 법안 발의도 미미해 아쉬움을 남겼다. 호주제 폐지 이후 후속 정비 차원에서의 법 개정과 남성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 여군 예비역도 소집 대상에 포함하는 등 소수의 개정이 있었을 뿐이다. 또 성매매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성 상납’ 개념이 처음 도입되는 것 이외에 입법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차 심의관은 “젠더 문제는 사회통합의 문제이자, 무급 돌봄노동 또는 저평가된 여성 노동 문제를 둘러싼 성별 자원의 배분 문제라고 본다”며 “젠더 복지의 문제를 노동시장 성차별 개선이라는 소극적 분배에서 돌봄노동을 포괄하는 적극적·거시적 분배의 문제, 즉 젠더복지의 문제까지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성평등 정책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안착시키고, 18대 국회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 가정폭력과 성매매 방지, 스포츠 및 연예산업계의 성폭력 등 인권문제에 대해 구체적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다면 19대 국회에서 풀어야 할 여성가족 관련 과제는 무엇일까.

조주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19대 국회의 우선 과제로 간접차별 문제를 꼽았다. 조 입법조사관은 “간접차별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법 조항들도 세부적인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법원도 간접차별을 차별로 보는 데 여전히 익숙지 않다”며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간접차별을 규제할 수 있는 세밀한 판단 기준이 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순희 한국노총 여성본부장은 그동안 등한시됐던 여성의 경제권 보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본부장은 “여성노동 시장에서 비정규직, 저임금, 여성 직업군의 고착화 등의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어 여성들은 소득 불평등 지위에 놓여 있다”며 “여성의 소득 불평등 해소 방안과 여성의 경제민주화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방안을 입법 방향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 과제를 정하기 전에 성인지 입법 관련 용어와 방향에 대한 여성계 전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변혜정 서강대 교수는 “최근 여성이슈에 대한 백래시(반발)가 늘어나고, 또 사소화되는 상황에서 ‘성평등’ ‘성인지’ 등의 용어 개념과 입법 방향에 대한 학자와 입법 관계자들이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젠더 민주화’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며 “젠더가 어떤 방식으로 민주화되느냐에 따라 수많은 정책들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젠더 민주화’라는 개념을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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