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배우자출산휴가 5일까지 확대
새일센터 13개 확충, 13만명 일자리 연계도
오는 8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3일에서 유급 3일을 포함해 5일로 늘어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이 도입된다. 또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새일센터가 13개 늘어난다.
정부는 4월 2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정책기본계획 2012년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올해 투입되는 예산은 지난해보다 7000억원가량 늘어난 6조2000억원이다. 2008년부터 추진 중인 제3차 여성정책기본회의를 마무리하는 시행 계획으로 정부는 연령, 학력, 고용 형태 등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일자리 지원 확대,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돌봄 서비스 확충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시행 계획에 따라 ‘여성인력 활용’ ‘여성권익 보호’ ‘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분야에서 총 201개 사업이 추진된다.
먼저 정책이나 법령, 사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수립하기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를 시행하고, 현재 30개인 ‘여성친화도시’를 40개까지 확대한다.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새로일하기센터를 98곳에서 111곳으로 늘려 경력단절 여성 13만 명에게 새 일자리를 제공한다. 농촌지역 일자리와 결혼이민 여성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웨딩플래너, 바리스타, 플로리스트 등 1인 기업을 지원하고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에 실전창업스쿨 55개를 운영, 1357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여성 발명 장려 등을 통해 여성 진출 영역도 확대한다.
또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정보 열람 권한을 미성년자까지 확대하고, 우편 고지 대상도 5만 8000여 개의 교육시설까지 늘리기로 했다. 장애인 대상 성폭력범은 단 한 번의 범행으로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위치관리 강화 및 성폭력 수형자 등에 대한 집중 심리치료 등도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정기적인 이행 상황 점검 등을 통해 확정된 시행 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