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두라스 국회가 사후피임약을 복용하는 여성들을 감옥에 보내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법안은 성폭행이나 강요된 성관계를 가진 여성들에게까지 적용됨으로 ‘성과 임신·출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침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앰네스티’(Amnesty)는 2월 1일 온두라스 대법원이 사후피임(응급피임)을 금지하는 법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2009년 5월 셀라야 전 대통령은 피임약 금지법안이 헌법을 위배한다고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온두라스 국회는 사후피임약 전면금지법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전문 보건 기구들은 사후피임이 낙태가 아니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이것은 정자가 난자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는 피임법이다. 하지만 2월 판결은 사후피임도 낙태라는 견해를 인정하고 내려진 것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성폭력 피해자는 임신을 예방할 수 없으며 일반 여성들도 피임이 실패했을 때 대안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이에 세계적 시민운동단체 ‘아바즈’(AVAAZ)는 ‘피임을 징역으로 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백만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바즈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후피임약을 판매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약을 처방하는 의사까지 투옥할 수 있는 이 법안을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하지만 이들조차도 사후피임약이 유산이나 마찬가지라는 종교적 로비의 압력에 수긍하고 있다”라며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바라고 국제적 명성을 신경 쓰는 국회의장만이 이 법안을 멈출 수 있다. 그에게 압력을 가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법안을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21일 현재 AVAAZ의 홈페이지에는 66만여 명이 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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