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정책, 제도 및 법령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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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지난해 초부터 이주 인권가이드라인 제정 작업에 착수해 지난 2월 1일 법무부 등 10개 관련 부처에 이주민 관련 정책 수립·시행 시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정책 방향을 적극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2월 15일 밝혔다.

심상돈 인권위 조사국장은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와 그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권 분야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제의 설정이 절실했다”며 “우리 사회가 이주민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정부 부처 이주민 정책의 중복적 수행 및 통합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대두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이주민 정책, 제도 및 법령 등이 인권적 측면에서 방향성을 갖고 입안·시행되게 하기 위해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주 인권가이드라인에는 ▲이주노동자 ▲결혼이주민 ▲이주 아동 ▲난민, 무국적자 ▲재외동포 이주민 ▲미등록 이주민 등의 인권보호 강화와 인종차별 예방 및 외국인에 대한 인식 제고 등 7개 영역으로 구분됐다. 이와 관련, 90개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해 중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정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입국 전 출입국 제도, 노동관계법 및 권리구제방안 등에 대해 모국어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주노동자 송출 과정의 투명성 보장을 위해 송출국에 한국어 교육 기반을 지원하고,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직업 선택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에 취약했던 이주 여성과 관련된 권고 사항도 눈에 띈다. 결혼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국제결혼에 대한 인신매매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여성 이주노동자들의 성폭력 및 성희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장과 기숙사에 대해 관리 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피해 이주 여성의 경우 쉼터 이용,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안정적 체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또 모든 여성 이주노동자들은 실질적으로 모성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주노동자 중 최고 미등록률을 보이는 예술흥행공연 체류자에 대해 인권위는 예술흥행공연 사증 제도가 본래 제도의 취지가 아니라 유흥 접객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등 성매매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인신매매 피해자 중 체류를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체류 자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앞으로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부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사회의 인종차별 및 편견 해소 사례 등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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