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맘들은 늘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에 목마르다.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아이는 뭘 하고 있을까 궁금하다. 남편과 가끔 회사에 방 하나 만들어서 아기를 데려다 놓고 점심시간에도 보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농을 하며 웃는다.

정부에서는 획일적인 근무 형태를 다양화하고 업무 시간을 기준으로 관리하던 기존의 근무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자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유연근무제는 말 그대로 업무 시간을 유연하게 해 보자는 것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업무시간을 조정한다거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재택근무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미 미국과 일본 등 선진 국가의 공무원 상당수가 유연근무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들은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 없는 범위 안에서 유연근무를 선택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이런 근원적인 제한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의 근무환경 자체가 유연근무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아직까지는 대면보고를 선호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최근의 행정 내부 환경은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도 ‘메모’ 형태로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돼 있고, 실제로 나도 자주 이용한다. 그러나 사안이 중요하고 시간의 적절성이 요구되는 데다, 보고 대상이 상사인 경우에는 ‘메모’보다는 대면 보고를 더 자주 선택하게 된다. 만약 내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보고받는 상사라고 가정한다 해도 조목조목 대면보고를 받기를 바랄지도 모르겠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과 활용하면 좋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아직 유연근무 형태가 보편화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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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나 육아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한 경우 안 그래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다수 여성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 때문에 남성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데, 근무시간마저 유연하다면 나의 이력에 심각한 흠집을 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기적으로, 유연근무제를 독려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만 아직은 선뜻 선택하기에는 망설여지는 상황이다.

워킹맘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최근 바뀐 제도로는 기존에 미취학 아동을 보육하는 부모들만 가능하던 육아휴직을 초등학교 2학년 아동으로까지 확대시킨 것을 꼽을 수 있다. 주변 여성 공무원들에게 언제 일을 그만두고 싶었냐고 물어보면 아이가 어릴 때보다 초등학교 입학할 때였다고 대답한다. 소위 ‘엄마 숙제’가 더 많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커리큘럼에서, 일하는 엄마들의 아이는 학교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기 쉽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상황을 반영해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저학년 시기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이는 워킹맘과 사회, 양자 모두에게 유리한 윈-윈(win-win) 전략이다.  사회의 입장으로 볼 때에도, 숙련된 노동자가 영구 탈퇴하는 것보다 단기간의 휴직기간을 거쳐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아직 이 제도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과 육아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도가 계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이 제도가 민간에 확산되는 것도 그리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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