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1일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신청

여성가족부는 21일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를 열고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친화기업 인증 설명회는 인증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1일부터 5월까지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6개 권역별로 총 10회에 걸쳐 전국 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설명회에 참여하는 기업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가족친화경영 무료 컨설팅과 가족친화 직장교육 서비스 등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은 설명회 개최 3일 전까지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인 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신청하면 된다. 설명회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075-8707) 또는 한국능률협회인증원(02-6309-90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는 탄력적 근무제도, 출산·양육·교육 지원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현재 157개 기업이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29까지 2개월 동안 인증 신청을 받아 서류 및 현장심사를 거쳐 11월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인증 평가 항목인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유연근무제, ‘가족 사랑의 날’ 운영 등 가족친화 경영 실행사항, 임직원 만족도 등의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대기업 등 7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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