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회는 약자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해요”
3회 연속 ‘입법정책 우수의원’으로 뽑혀… ‘도가니법’ 국회 통과 주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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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효식 / 여성신문 사진기자 yesphoto@womennews.co.kr
“내 키가 18대 국회의원 299명 중 제일 작은 130㎝예요. 외모로만 보면 볼품없고 기대할 것 없어 보이지만,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니 ‘참 수고했어’라고 스스로를 격려해주고 싶어요(웃음). 무엇보다 18대 국회에 진출한 8명의 장애 의원 중 한 사람으로서 우리 사회 소외계층의 복지를 위해 당사자 인권감수성을 가지고 국회생활을 하고자 애썼습니다.”

민주노동당(현 진보통합당) 비례대표 1번으로 18대 국회에 입성한 곽정숙(52·사진) 의원은 지난 연말 진보연대의 꿈을 이뤘다며 19대 국회 불출마 선언을 공식화했다. 국회입법정책개발 지원위원회의 엄밀한 평가로 선정되는 ‘입법정책 우수의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회 연속 뽑힐 정도로 내실 있는 의정활동을 해온 데다가 그동안 지역구인 광주 남구에 공을 들여왔기에 그의 불출마 결정에 의외와 아쉬움을 표하는 이들도 많았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희망과 신뢰를 주는 정치를 위해 누군가는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한다. 그는 향후 자신이 몸소 겪은 국회 체험을 바탕으로 후배 여성 정치인들을 위한 의정활동 입문서 개념의 책을 집필할 계획이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초대 상임대표 등을 역임하며 30여 년간 장애인 차별철폐 운동에 앞장서온 시민운동가 출신이지만 국회생활을 시작하자마자 “좀 더 탄탄한 준비가 필요했다”는 아쉬움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그는 국회에서조차 사회의 가장 소외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해 상당히 둔감하다는 것을 절감했기에 “국회의원으로서 적어도 장애인과 여성의 인권과 복지에 반하는 법들을 낱낱이 찾아 싹 바꾸겠다”는 초심을 다질 수 있었다고 한다.

“17대 국회에서 장애인 관련 시설이 많이 개선됐다고는 하지만 18대 와서도 고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특히 나는 키가 작아 국회 정론관에서 당선자 기자회견을 할 때도 단상이 코끝에 와 마이크에 대고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임시변통으로 A4 용지를 넣은 박스를 단 아래 두고 그 위에 올라가 겨우 기자회견을 마쳤죠. 그래서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 시간에 첫 번째로 신청해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의장은 장애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편의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어요. 의장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 하겠다 답했지만, 내가 단상에 올라가 제대로 된 발언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데 딱 1년이 걸렸어요. 장애 국회의원의 상황이 이럴 진대, 일반 장애인들은 어떻겠어요?”

보건복지위원회 외에도 국회 예산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곽 의원은 지난 연말 140여 건의 예산 심의 안건을 4시간 동안 쉬는 시간 하나 없이 강행군 처리한 과정을 지금도 악몽으로 기억한다.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해야 한다며 의사진행발언권조차 주지 않는 상황에서 그는 위원장을 향해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위원장님께선 지금 신체적 약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십니다. 잠깐 정회합시다”라고. 위원장의 답변은 “정회 안 할 테니 정 힘들면 표결하지 말고 가서 쉬라”는 것이었다. 표결권을 차마 포기할 수 없어 고통을 참아야 했던 곽 의원은 “허구한 날들을 정쟁으로 다 흘려 보내버리고 거의 1분에 1건씩 몰아붙이기 식으로 부실 처리할 필요가 뭐 있느냐”고 토로한다.

“내가 경험한 우리 국회는 약자에 대한 기본 인식이 부족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약자 관련 법을 진정성을 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19대 국회에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좋은 스펙보다는 약자의 어려움을 가슴으로 공감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의 당사자들이 많이 들어왔으면 해요. 사람이란 자기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무지하고 편협하니까요.”

곽 의원은 지난 4년간 80여 건의 법안 발의에 그중 법안 통과율 26%에 큰 보람을 느낀다. 이 수치는 둘 다 평균의 2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특히 지난 연말 자신이 대표발의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안)’이 투표 참여 163명 중 162명의 절대적 지지를 얻어 통과된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사회복지법인 임원, 시설장 및 종사자 등이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위반되는 범죄를 저지를 경우 10년간 해당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재직 기간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사회복지시설에서 영구 퇴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이번 개정안엔 사회복지사의 인권교육 강화와 법인 이사회 회의록 공개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한 해를 휩쓴 일명 ‘도가니’ 사건의 충격파와 그에 따른 국민 분노로 통과됐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정치인들에게만 정치를 맡겨두지 말고 여론 등을 통해 적극 참여해야 ‘좋은’ 정치가 나올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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