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 1월 “육아휴직 기간이 사서 자격 승급에 필요한 근무 경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 입법 취지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육아휴직이 자격 승급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 새로운 자격 취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기현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7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자격 취득에 국한하고 있어 도서관법의 입법 취지에 맞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사서 자격 승급은 실질적으로 승진이나 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서들의 육아휴직 사용에 걸림돌이 되는 등 이는 일과 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입법 취지에는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해석이 사서와 보육교사, 사회복지사 등 무시험 검정제도를 도입한 영역에서, 근로자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사실상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일과 삶의 균형과 자격의 적정성 유지라는 가치를 모두 만족하기 위한 전문성이나 인성 등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자격을 부여하는 새로운 자격 취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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